전입학생지원금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청년정책과/051-88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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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