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청년정책과/051-88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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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