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2.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평택시 · 민원행정과
기초수급자, 80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중증), 차상위계층, 70세이상 독거노인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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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민원행정과/031-802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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