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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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