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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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젖소농가에 착유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