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청년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산림보호지원단' 검색)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및 산림보호 업무보조(현장근무) ○ 산림 내 정화활동(현장근무)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
산림청/042-48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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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의 적립금 수령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