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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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