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부/051-606-768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역별고용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혁신아이콘 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