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대상: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 기업(기술평가등급 B이상, 핵심기업은 BBB이상 또는 6대 핵심분야). 지원 내용: 핵심/일반 기업 구분하여 보증비율 90~95% 적용 및 보증료율 0.2~0.3%p 감면. 신청 방법: 별도 문의 필요.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부/051-606-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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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2-5 ~2024-3-6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수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