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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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