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비용 75%(최대 3천만원) 지원. 신청 방법: 별도 공고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24년 신규 지원 없음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신청 □ (사업내용)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11~2026.12.04
▪ 청년 적립금 : 월 20만원 × 2년 = 480만원 ▪ 도, 시군 지원금 : 4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