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지원 대상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지원 내용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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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