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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