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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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8~2024.03.0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의거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