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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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접수
19세~39세로 채용 면접 예정인 양주시 거주 청년 / 면접정장대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