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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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4월 중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