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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AI 요약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 내용: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 (월 최대 60만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복귀 30일 경과 후 2년 이내 청구 (자세한 방법은 유관기관 문의).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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