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기획취재 지원(신문, 잡지 등)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에 대해 취재·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대상: 직업안정기관 소개로 거주지 25km 이상 원거리에서 구직활동한 사람. 지원 내용: 구직활동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정보 없음.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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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에 대해 취재·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부가서비스 용역기업에 소요자금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