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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