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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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