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4월 경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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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4월 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