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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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