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축산농가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지원(축협 협력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보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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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지원(축협 협력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한 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피해상담센터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