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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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