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 보훈청 국가유공대상 자격 보유자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345-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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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