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직접입력
기타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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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