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교통행정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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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