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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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