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 복지정책과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 ※ 서울시 보훈수당 :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복지정책과/02-90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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