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
대상: 마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안내 미기재.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2-315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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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 ~ 2026.1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