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부동산정보과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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