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방문신청
현물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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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