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어르신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2026.09.22.(화) ~ 2026.10.9.(금)
방문신청
현금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