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축과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2025.02.03~2025.02.28
방문신청
현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