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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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