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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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