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대학생 전입장려금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모집 공고 시
방문신청
현금
주택과/031-3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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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