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단기숙소 지원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대상 단기 임시거처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인구가족과/033-64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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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대상 단기 임시거처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2.01~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