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강릉시 전입축하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지원 내용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인구가족과/033-640-5997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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