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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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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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