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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