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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