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1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방문신청
현금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1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