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방문신청
현금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에게 영양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