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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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