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과진료실 운영 서비스
의과진료실 이용자를 위해 약처방 및 주사처치 등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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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진료실 이용자를 위해 약처방 및 주사처치 등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외국인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혈압, 혈당 등 건강측정,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