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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기한

해당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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