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2026.05.01~2026.06.19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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