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D-59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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