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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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