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임산부·출산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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