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사업소/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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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