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장례서비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전역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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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장례서비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주자주차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