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수산과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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