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부여군 · 농업정책과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매년
방문신청
현금
농정과/041-830-223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