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2026.01.15~2026.12.04
방문신청
현금
인구활력과/063-320-206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예산의 범위 내)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