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쪽방주민 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필요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필요없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