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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