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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