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