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공공의료사업 지원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본인부담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50~7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사업과/063-650-524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본인부담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숙자, 의료취약계층 등에게 무료 진료 및 치과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