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
대상: 고창군 내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모범업소,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목욕·세탁·이·미용업. 지원 내용: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 및 입식테이블, 칸막이 지원. 업종별 최대 7백~1천만원(자부담 30~50%).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환경위생과/063-56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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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2회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