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61-360-824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